도서구입 시 주의사항
인터넷의 쇼핑몰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대표자의 성명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대금 결제를 정정ㆍ취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송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규정은 어떠한지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로 구입 시 주의사항

할부계약내용의 확인
도서판매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본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서면 계약서의 작성
도서의 할부계약은 다음의 할부계약 요건을 적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할부 계약서의 서면 작성 시 다음의 작성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도서판매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
할부계약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도서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인터넷으로 구입 시 주의사항

사이버몰의 안전성 확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자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 등”이라 함)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하며(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또한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자대금 결제 도중 문제 발생 시 사업자의 협력 확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어 전자결제업자 등에게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의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결제업자 등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결제업자 등의 보안유지조치 관련 정보의 열람·복사 허용. 다만,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배송 도중 문제 발생 시 사이버몰의 협조사항 확인
배송 과정에서 사고·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에게 분쟁 발생사실의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배송사업자는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방문판매로 구입 시 주의사항

방문판매 계약내용의 확인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도서 판매 계약의 체결 전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기재요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방문판매 계약내용 고지의 효과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서면 계약서의 교부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도서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기재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전단).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송부한 계약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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