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종합 소매업”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 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편의점, 면세점 및 슈퍼마켓 등을 말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565면 참조).
위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비고 단서).
도·소매업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나목).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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