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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공인중개사 2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1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조합, 법인, 주택법에 따른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들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며,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행정처분으로 인한 취소, 부도 및 파산, 환지 방식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토지면적 2/3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요건,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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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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