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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재건축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2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시장·군수등은 분쟁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 시행 중 매도청구, 평형 배정, 토지 명도, 손실보상, 총회 의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에게 조정을 신청하거나 위원회의 절차 및 기한을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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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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