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
빈집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및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제2조제3호).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실태조사는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빈집실태조사 대상구역
실태조사는 시·군·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1항).
다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합니다.
실태조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2항).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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