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철도 및 광역전철
교통약자에 대한 도시철도 및 철도 이용 보장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전용구역 운영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되어 있으며,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2곳 이상 지정되어 있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철도의 이용 보장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철도의 좌석 예약체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우선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과 같으며,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3항).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도시철도 이동식 안전발판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간격이 넓은 역사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동식 안전발판을 비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이용정보–이용고객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승·하차 안내 참조].
도시철도 승·하차 편의를 위한 이동식 안전발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역사 또는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이용정보–이용고객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승·하차 안내 참조].
철도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
철도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KTX 등을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행하는 SR은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도 우선예약 서비스
철도의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는 맞춤형 우대예약(원콜서비스)을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간편하게 철도를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내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용 좌석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퍼센트)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 4)].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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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용 좌석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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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0~41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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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아닌 사람도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으로 일반 승객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좌석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방정부의 조례에서는 지하철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5조의2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양보의 차원에서 해당 좌석을 비워두거나 양보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도시철도의 임산부 배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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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통로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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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통로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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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3쪽 참조 |
철도차량 내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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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승강설비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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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33쪽 참조 |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이 4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이 3개 이상,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2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 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의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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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및 안내표시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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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35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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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