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창업을 위한 기술습득
세탁소 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속하므로 (사)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세탁기능사 자격증의 취득

세탁기능사 자격증
“세탁기능사”는 다음과 같이 세탁물을 원형에 가깝게 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ㅡ 국가자격 세탁기능사).
세탁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해 의류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얼룩을 뺄 수 있을 것
훼손부분 보수하기 등의 세탁 전 처리작업을 할 수 있을 것
물세탁, 드라이크리닝, 풀하기, 다림질 등을 할 수 있을 것
세탁기능사의 수행직무
세탁기능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ㅡ 국가자격 세탁기능사).
천연섬유와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의 감별작업
세탁물에 대한 다림질작업
세탁물에 부착된 오점의 종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거작업
세탁기능사 자격증의 시험실시기관
세탁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위생교육

위생교육의 이수
공중위생영업자에 속하는 세탁소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세탁소 운영을 위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세탁소 영업과 관련한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세탁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위생교육의 실시기관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사)한국세탁업중앙회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 2.).
위반 시 제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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