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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금전거래

독촉절차

금전거래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등이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차용증이 있고 채무 내용에 다툼이 없을 때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이용합니다. 채권자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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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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