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사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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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령 기준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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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등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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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2.5kg 미만인 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9조 및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유형별서비스-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은 다음과 같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정책-인구아동-출산정책-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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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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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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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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