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사육·관리하는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적정한 사육 및 관리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동물이 아프다면 동물병원을 이용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동물의 수술방법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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