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등

"동별 대표자"란?
“동별 대표자”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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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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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선거구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동별 대표자의 자격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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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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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동별 대표자격이 있나요?
A.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이 경우 아들)가 그 직계존속(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직계존속은 사용자와 동일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그 밖의 경우: 전임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함)의 남은 기간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동별 대표자의 해임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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