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의 종료사유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의 종료사유

탈퇴
임의탈퇴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전단).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후단).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제2항).
비임의탈퇴
그 외에 조합원은 다음의 사유로 탈퇴합니다(「민법」 제717조).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19조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3항).
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718조제1항).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제2항).
해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조합의 해산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익명조합)의 종료사유

당사자의 해지청구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제1항 전단).
계약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83조제1항 후단).
조합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제2항).
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종료합니다(「상법」 제84조).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담당동업자(이하 “영업조합원”이라 함)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영업조합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경우 영업조합원은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상법」 제85조 전단).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상법」 제85조 후단).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합자조합)의 종료사유

해산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해산됩니다(「상법」 제86조의8제1항 및 제285조제1항).
잔존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을 가입시켜서 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1항 및 제28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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