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본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제1항)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제2항)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정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세금혜택의 내용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淸算所得)
토지등의 양도소득
동업자에 대한 과세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2항).
세금혜택을 위한 신청

신청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적용포기신청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그 적용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 이후 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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