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의 구분

“동원훈련Ⅰ형(숙영)”이란?
“동원훈련Ⅰ형(숙영)”이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동원지정자)을 대상으로 소집 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말하며, 지정된 소집부대에서 숙영하며 실시합니다(「병역법」 제49조제1항,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제3호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가목).
“동원훈련Ⅱ형(비숙영)”이란?
“동원훈련Ⅱ형(비숙영)”이란 소집부대가 미지정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비숙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나목).
동원에비군훈련의 대상 및 훈련시간

동원예비군훈련의 대상
동원훈련Ⅰ형은 동원지정자 중에서 “① 예비군 복무 1~6년차 장교(준사관을 포함)와 부사관, ② 예비군 복무 1~4년차 병(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4조제1항).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9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항).
동원훈련Ⅱ형은 “1~4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1~6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간부(하사 이상),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훈련Ⅰ형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1호 본문).
동원예비군훈련의 훈련시간
동원예비군훈련의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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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동원예비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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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Ⅰ형(숙영) |
동원훈련 Ⅱ형(비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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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역자(간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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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1∼4 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28시간 (2박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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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 |
28시간 (2박 3일) |
32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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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 |
32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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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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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시간 (2박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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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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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년차 |
미이수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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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1~6 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28시간 (2박 3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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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 |
28시간 (2박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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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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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은 2박 3일로 하되, 천재지변·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제1항).
동원훈련Ⅱ형은 4일 또는 2박 3일로 실시하되, 각 군은 대상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3호).
동원예비군훈련의 실시

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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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소시간 |
퇴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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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 |
• 육군, 제주도지역: 12:00 • 공군, 해군: 13: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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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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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훈련 |
시행부대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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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 퇴소시간은 개별입영 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단체수송 시에는 집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시간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제1호).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이동 거리가 100km 이상 및 원활한 이동에 제한을 주는 사유 등으로 09:00시 입소가 제한 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0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제2호).
국직부대의 동원훈련Ⅰ형 입소시간은 12:00시로 적용하며, 국직부대로 입영하는 공군·해군 예비군의 입소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육군 예비군이 공군·해군부대로 입소할 경우 공군·해군 입소시간을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제3호).
동원훈련Ⅰ형의 훈련방법
동원훈련Ⅰ형은 전시 소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과 ②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동원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제1항).
계획동원훈련은 매년 3월부터 각 군의 소집부대별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불시동원훈련은 훈련부대 단위별 발령권자의 훈련소집 요청에 따라 실시합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3항).
동원훈련Ⅰ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임무에 따른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2호).
개인훈련과 직책수행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작계시행훈련 등은 기간편성요원과 전시전환요원, 동원예비군을 통합하여 부대단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3호).
훈련은 통제 위주에서 자율 참여형 동원훈련으로 분·소대 단위 소속 편제 유지 과업을 부여한 훈련을 실시하며,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훈련기강 확립 방안 및 현장지도, 평가, 준비사열 등은 각 군 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5호).
불시 동원훈련Ⅰ형은 상급부대 통제 하에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시에 실시하며, 국방부 통제훈련(연합연습, 충무훈련), 합참 및 각 군 통제훈련 시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10호).
동원훈련Ⅱ형 훈련방법
동원훈련Ⅱ형은 대체지정자의 동원훈련Ⅰ형 참석여건 보장을 위해 지역 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Ⅰ형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되, 자원 과다지역은 훈련주기를 고려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2호).
동원훈련Ⅱ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개인 기본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
동원미지정자는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안보교육과 사격은 필히 실시하고, 기타과목 및 과제는 수임군부대장이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4호 본문).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에 대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 훈련은 수임군부대장이 부대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실습위주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4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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