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보험가입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은 보험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보험가입의무 대상
드론을 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5항).
대인배상책임: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
대물배상책임: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보험보상한도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및 별표 1·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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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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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책임 |
사망 |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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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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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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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책임 |
2천만원(사고 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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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사업법」 제84조제2항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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