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업등록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 교육 등의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신청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1부
사업계획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자본금(법인) 또는 자산평가액(개인)이 3천만원 이상(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
조종자 1명 이상
드론 1대 이상
드론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드론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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