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장치신고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기준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드론 소유자등”이라 함)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본문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7호의2).
|
구분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
비영리 |
X |
X |
O |
O |
O |
|
영리 |
O |
O |
O |
O |
O |
* 자체중량 150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에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신고방법 및 절차
드론 소유자등은 「항공사업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항공사업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드론인 경우에는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제1항, 별지 제116호서식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참고).
위반 시 제재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3항).
신고번호를 해당 드론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제5항제4호).
신고된 드론의 정보(소유자 성명·주소, 용도 등)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변경·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이전신고의 기준
드론 소유자등은 신고한 드론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1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2항·제3항).
위반 시 제재
드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3항).
신고된 드론이 분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소신고의 기준
드론 소유자등은 신고한 드론이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제1항 및 별지 제116호서식).
드론 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드론 소유자등에게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해당 드론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6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제3항).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드론 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드론 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7항).
위반 시 제재
드론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드론 소유자등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제7항제1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