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드론 조종자 증명”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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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증명대상 |
최대이륙중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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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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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동력비행장치 |
X |
O (4종) |
O (3종) |
O (2종) |
O (1종) (자체중량 150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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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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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자격기준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본문).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를 말함)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단서].
드론 조종자 증명의 종류
드론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2항).
조종자 증명 대여 금지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6조제3항제4호).
조종자 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자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 본문).
다만, 위 1., 4., 5., 10. 및 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론 조종자 증명이 취소됩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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