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송부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
장기요양인정서 포함 사항 |
|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욕구사항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고, 이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및 제3항).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