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절차 및 기준

등급판정 절차도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결과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의 사항을 판단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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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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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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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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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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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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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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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방법
등급판정 기준인 “장기요양인정 점수”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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