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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등기부의 확인 등

주택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5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자 일치 여부와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며, 등기소 방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의 지번과 동·호수 일치 여부, 갑구의 소유자 정보 및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여부, 을구의 저당권·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의 정보 열람 또는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계약 전과 잔금 치르기 전에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위험한 권리 설정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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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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