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기
전세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해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지원안내-등기용어해설>.
신청인
등기의무자 : 매도인
등기권리자 : 매수인
신청기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본문).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비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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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종류 |
건물 형태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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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권 이 전 등 기 |
주 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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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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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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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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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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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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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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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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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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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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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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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다만, 금액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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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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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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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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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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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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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1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5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5제1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 제4호의2 및 별표 1).
전세권 설정등기하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해요<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지원안내-등기용어해설>.
신청인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비용
전세권 등기는 소유권과 관계된 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과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해야 해요(「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2호, 제4호의2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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