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부업체의 확인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등의 등록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2항).
대부업 등의 임직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3항).
업무 등의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자는 제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 포함)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010. 4. 26. 당시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0호, 2010. 1. 25. 발령, 2010. 4. 26. 시행) 부칙 제4조].
대부업에 대한 확인

대부업 등록부의 열람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본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7항).
영업실태 등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위반행위 등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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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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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피해
Q.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A. 불법사금융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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