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또는 5.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기준
일반기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7)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개별기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7)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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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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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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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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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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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허가 광고물 등인 경우(변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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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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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신고 광고물 등인 경우(변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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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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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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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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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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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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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지 광고물 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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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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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 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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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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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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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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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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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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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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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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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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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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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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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
행정처분의 통보
시장 등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시장 등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 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이러한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위의 요청을 한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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