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이란

등록 체육시설업의 구분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골프장업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스키장업
스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스키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스키장업은 눈, 잔디나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 제1호).
자동차 경주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경주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자동차 경주장업은 2륜 자동차 경주장업과 4륜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구분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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