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참조).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항 참조).
지원 내용

상담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 상담 지원을 제공합니다(『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6면).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통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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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지원 대상 피해 촬영물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원스톱 통합 지원-삭제지원 안내 참조> |
연계 지원
센터는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다음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원스톱 통합 지원-지원 내용 참조].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지원
의료지원 및 심리 치료지원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