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권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위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전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2., 3. 및 5.부터 7.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인권침해 주요 사례

개인정보 이용, 유출 등 관련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개인정보가 목적외 이용되거나 유출된 경우 초상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