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즐기기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본문).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1항 본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제1항).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본문).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누구든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중레저활동 주의사항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다음의 행위 제한(「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항)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누구든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자연휴양림 등 이용하기

“자연휴양림 등”이란
“자연휴양림 등”이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을 말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 참조).
“산림레포츠”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산림레포츠의 종류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등이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및 별표 3의3 참조).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숲길 이용하기

“숲길”이란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