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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빌리기

자동차 대여 예약
자동차를 빌려서 여행을 하려는 여행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대여약관 확인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해당 업체의 대여약관을 통해 요금 또는 환급, 자동차 취급, 대여책임, 책임 및 면책,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
운전면허 확인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아래와 같이 차량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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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종류 |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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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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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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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1종 대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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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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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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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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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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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자동차대여계약의 취소·환불·배상 등

대여 전 예약취소 등의 경우
여행자는 자동차를 대여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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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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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정에 따른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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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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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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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는 자동차 대여를 예약하고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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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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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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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
이미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대여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동차 대여기간 중에 여행객 또는 대여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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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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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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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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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