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중독자 치유·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교육·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제2호).
함께한걸음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발굴 및 진단(중독수준평가)하여 개별상담(심리,중독),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교육 등), 자조모임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를 통해 약물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www.drugfree.or.kr-중독재활센터/상담-중독재활센터-중독재활센터].
"함께한걸음센터"는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한걸음1342(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통해서는 24시간 전화상담(☎ 1342)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정보보털-정신건강관련기관-기관 소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그 밖에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또한, 마약없는 사회를 위하여 마약퇴치의 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의 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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