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의 유형 및 처벌
마약류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독”입니다.

마약류사범 유형별 범죄 원인
마약류사범 유형별 범죄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76쪽 참조).
전체 : 중독(21.3%) > 유혹(11.5%) > 영리(9.8%) > 호기심(7.5%) 순
마약사범 : 우연(9.8%) > 유혹(9.2%) > 호기심(8.6%) > 중독(3.8%) 순
향정사범 : 중독(23.1%) > 유혹(11.8%) > 영리(11.4%) > 호기심(6.4%) 순
대마사범 : 중독(21.7%) > 호기심(12.9%) > 유혹(11.1%) > 영리(5.2%) 순
마약류 범죄 유형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밀조, 밀수, 밀재, 밀경, 투약, 소지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 및 단속되고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66쪽 참조).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의 2차 범죄
마약류 투약 후 ①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② 무차별적인 폭력·난동, ③ 성폭력 범죄, ④ 교통사고 및 ⑤ 방화 등 환각 상태에서의 2차 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2023. 9. 13.), 호기심으로 시작, 파멸로 끝나는 「악마의 약」 참조).
마약류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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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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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9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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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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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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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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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5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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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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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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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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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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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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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향정(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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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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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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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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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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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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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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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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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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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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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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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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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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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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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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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금지
누구든지 마약, 향정 또는 대마 등을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참조).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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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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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상습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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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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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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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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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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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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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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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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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관리·수수·성분 추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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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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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원료식물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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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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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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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
대마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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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유인·권유·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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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임시마약류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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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매매·수수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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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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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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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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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수수·제공·흡연·섭취 |
2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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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출입·제조 또한 엄중히 처벌됩니다.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등을 수출하거나 제조 및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참조).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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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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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가목·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상습 수출입·제조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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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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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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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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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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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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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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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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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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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다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0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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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 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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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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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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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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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임시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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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대량 밀수입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대량범에 대한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권유·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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