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의 예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제1호).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①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②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③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④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제1항).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6제1항).
마약 근절(NO EXIT) 캠페인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마약 근절(NO EXI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 4. 26.), ‘출구없는 미로’ 마약! 시작은 곧 파멸입니다. 참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세요.

마약류 투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프로포폴(Propofol)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프로포폴(Propofol)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이를 위반하여 프로포폴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4항).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질병·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1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3조 및 별표).
효능군 구분에 따른 조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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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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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1)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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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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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단일제) 만 16세 이하/ (복합제) 만 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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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2)
※ 주사제 및경피흡수제(패치제)는제외함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암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4)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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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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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불안제3)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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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욕억제제(4개 성분)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진통제(13개 성분) :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올리세리딘 3) 항불안제(10개 성분)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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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구분에 따른 조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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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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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최면진정제) |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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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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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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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취제) |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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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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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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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진통제)
※ 경피흡수제 (패치제)에 한함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암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1)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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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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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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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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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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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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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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