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완화의료사업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완화의료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은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완화의료 지원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가정형 호스피스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완화의료 신청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환자 등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