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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 지원"이란
“사회복귀 지원”이란 산재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치료 초기부터 ① 사회복귀 지원 상담, ② 신체기능 회복 지원, ③ 일상복귀 지원, ④ 직업복귀 지원을 통합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사회복귀 지원 상담

사회복귀 지원 상담
“사회복귀 지원 상담”이란 치료 초기부터 사회복귀 할 때까지 다양한 욕구 파악 및 사회복귀 지원의 제공을 위한 상담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3호).
상담 대상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귀 지원 상담이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사업주, 주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상담 내용 및 상담 방법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위해 치료기간 및 이용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5조).
상담 방법
소속기관장은 대면, 유선, 전자적 방법으로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6조제1항).
신체기능 회복 지원

신체기능 회복 지원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상병상태에 적합한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4호).
치료의 제공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상병상태에 적합한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7조제1항 전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신체기능 회복 중심의 전문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특별진찰을 의뢰하거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7조제3항).
일상복귀 지원 등

일상복귀 지원
“일상복귀 지원”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5호).
심리검사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치료 초기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이 정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위 심리검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자원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검사 결과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심리상담
소속기관장은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1조).
집단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2조).
가족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3조).
취미활동반
소속기관장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4조).
멘토링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멘토의 위기극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5조).
직업복귀 지원 등

직업복귀 지원
“직업복귀 지원”이란 재해발생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6호).
원직장 복귀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안내 및 치료기간 중 직업능력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을 의뢰할 수 있으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제2항).
취업지원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 취업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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