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 본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갖춰야 하는 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전단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본문).
다만, 혼합·소분 과정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합·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단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의무 채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후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4제2항).
위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4제4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절차

신고시 제출서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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