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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재건축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0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라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10, 100분의 15의 이율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회답 기한, 보상협의 절차, 매도청구 및 지연이자 기준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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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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