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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의 해제

부동산 매매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1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으며,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 시에도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49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는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해제 시에는 법정해제와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해제의 발생요건으로 당사자가 계약 시 해제권을 유보할 수 있으나,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배상 조항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대방의 계약의무 위반이나 약정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 요건과 효과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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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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