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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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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매매대금 교부

부동산 매매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1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자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민법」 제536조제1항 및 제583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민법」 제586조에 따라 부동산 인도장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과 매매대금을 교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관행과 계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이행 착수 전 계약해제 요건, 그리고 매매대금과 부동산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는 장소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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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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