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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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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부동산 경매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0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1개월 안의 날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제144조제1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재매각을 명하며,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지급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경매 물건의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내며,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 현금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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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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