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운영 시 유의사항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자와 종업원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실시시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영업의 제한 등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의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8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식품위생교육의 방법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되,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교육시간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 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교육교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그 밖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커피전문점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