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절차 및 방법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란?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지정된 묘지에만 매장을 해야 합니다.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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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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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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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매장을 하려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매장의 방법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신 약품 처리 방법
매장을 하려는 사람이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시신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시신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시신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시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따릅니다.
매장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매장신고 시 제출 서류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매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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