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등
먹는물 등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
먹는물 수질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제5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먹는물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제12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8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제2항).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은 성인이 매일 2L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에도 건강상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결정된 값을 의미 합니다.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물은 지속적으로 음용하여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출처: 『상수도 미보급지역 안심지하수 수질조사 수질검사 해설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22.03., 2쪽).
먹는물 종류별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에 관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수도법」 제26조제2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 전단,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별표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5항).
먹는물 수질 감시원
먹는물 수질 감시원 배치
먹는물 수질에 관한 조사·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둡니다(「먹는물관리법」 제7조제1항).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수질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분기마다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해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이 때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수질기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수질감시원
수질감시원 배치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한 기준·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둡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수질 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