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등
먹는해양심층수란?

먹는해양심층수란?
"먹는해양심층수" 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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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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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 |
위반 시 제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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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가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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