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란?
면세점이란 ?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함)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
지정면세점
"지정면세점"이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면세점의 종류

외교관면세점
"외교관면세점"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합니다(「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출국장면세점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지정면세점의 종류

지정면세점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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