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면책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의 면책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면책결정 후 절차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제2호).
과태료 부과와 불복방법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제3항).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의 취소

취소대상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후단).
취소신청
면책 취소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2항).
공고
면책취소 결정은 공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
불복방법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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