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치매, 정신분열병,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하고, 합격하지 못하거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시적성검사 및 대상자

수시적성검사의 이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이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수시적성검사 절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등기우편 등으로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본문).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단서).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제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본문).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단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함)의 의견을 들은 후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여 판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4조제1항).
수시적성검사 연기방법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사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시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단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수시적성검사 연기 후 주의사항
수시적성검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수시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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