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미용사(네일)면허취득 자격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네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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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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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네일 화장물 적용 및 네일미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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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네일미용 실무 |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네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피성년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미용사(네일) 면허 대여·알선 금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누구든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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