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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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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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범 |
늑대 |
황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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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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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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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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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 |
매 |
큰바다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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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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