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검사 등의 면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출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다음의 안내홍보책자의 발간·배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내용: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영어, 일어, 한자 병기)
배부: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다음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그 밖의 지원시책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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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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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1.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2.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3.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4.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5.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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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
유관업소 포상 시 우선적으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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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
1. 모범업소 관련 책자발간 배포 등 2. 정기간행물에 모범업소 지정업소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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