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의 범위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목욕장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설된 욕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설된 욕실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숙박업의 범위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 밖의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업종
그 밖에 다음의 업종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업종 |
업종 세부내용 |
|
금융업 |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리스·개발금융·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
|
보험 및 연금업 |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을 포함 |
|
증권 중개업 |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
|
선물 중개업 |
선물거래 방식에 따라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중개 |
|
부동산 임대업 |
√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 임대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 √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 √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 |
|
부동산 공급업 |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 √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 |
|
광고 대행업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 |
|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예술학원 √ 외국어 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사회교육시설 √ 직원훈련기관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그 밖의 컴퓨터 학원 등 |
|
영화관 운영업 |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 |
|
공연시설 운영업 |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